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5조 (통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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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기관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가격 및 품질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상품별 거래실적 통계 및 상품평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가격 및 품질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상품별 거래실적 통계 및 상품평을 확인할 수 있다.
②이용기관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생산 업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벤처나라지정기업별 거래실적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③벤처나라지정기업은 벤처나라 등록 상품별 홍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등록상품별 거래실적 및 주문 기관별 구매성향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④벤처나라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에서 제3항에 따른 통계를 이용기관 또는 벤처나라지정기업에 제공하고, 벤처나라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벤처나라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벤처나라 이용 내역에 대한 통계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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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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