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8조 (협업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의 1서식]에 따라 협업 승인 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하여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을 검토하여 참여기업이 벤처나라제품에 대한 생산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
②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 승인을 받은 협업체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벤처나라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추진기업에 생산 능력을 인정하고, 추진기업을 벤처나라지정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1항 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협업체 또는 협업기업의 직접 생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청에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생산현장 실태조사 결과는 [별지 제2호의 3서식]을 따른다.
④제2항에 따라 협업체로서 벤처나라제품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2호의 2서식]에 따라 협업 승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협업 변경의 필요성과 참여기업의 생산 능력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휴ㆍ폐업, 부도, 파산,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벤처나라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협업체 간 협약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기타 벤처나라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제9조에 따라 협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협업기업은 확인서의 제출로 협업 변경에 대한 신청 및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1 · 협업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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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의3 · 생산현장 실태조사 결과
[별지 제2호의3 서식 (제18조 제3항)] 생산현장 실태조사 결과(일반) (조사일자 : 20 . . . ) ○ 조 사 자 : ○ 확 인 자 : 업 체 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소재지 | 본사 | | 전화번호 | 소재지 | 공장 | | 전화번호 | 자본금 | 자본금 | | 사업자등록번호 | 종업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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