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9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벤처나라제품에 대하여 지정표시(이하 "벤처나라제품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벤처나라제품 지정마크의 사용은 해당 상품, 해당 상품의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③벤처나라지정기업은 벤처나라제품의 경우에만 벤처나라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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