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0조 (벤처나라 이용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벤처나라지정기업의 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나라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벤처나라지정기업의 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정지시킬 수 있다.
1.제20조에 따른 업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6월
2.제21조에 따른 상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상품에 대해 6월
3.벤처나라지정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4.제18조 제4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상품에 대해 협업 변경 승인 신청 및 승인 시까지
5.다음 각 조항에서 규정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 제20조 제9항 관련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해당정보 변경 신청 및 승인 시까지

(2) 제21조 제11항 관련 : 해당 상품에 대해 정보 변경 신청 및 승인 시까지

(3) 제22조 제2항 관련 : 해당 상품에 대해 단가 인하 신청 및 승인 시까지

6.제29조에 따라 등록단가 및 업체실태조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1월
7.제25조 제2항에 따라 주문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업체가 등록한 모든 상품에 대해 1월
8.기간이 6개월 미만인 휴업이 확인된 경우 : 영업을 재개(6개월 이내)하거나, 지정취소 처리 시까지
9.그밖에 벤처나라 담당과장이 벤처나라제품이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등록 상품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나라지정기업의 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벤처나라지정기업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 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벤처나라지정기업에게 이용정지 사유와 최대 이용정지 기간 및 이용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1항1호~제8호에 따른 지정취소 전 이용정지 등 성질상 의견청취가 불필요하거나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정지가 필요한 경우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벤처나라지정기업의 벤처나라 이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벤처나라 이용기관 공지사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