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5조 (주문 및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제23조 또는 제24조 제4항에 따라 견적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경우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주문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주문 요청한 경우 해당 업체는 벤처나라를 통해 주문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이용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주문확인서를 접수하고, 납품을 지시할 수 있다.
④이용기관은 제23조 또는 제24조 제4항에 따라 견적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벤처나라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을 지시할 수 있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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