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9조 (등록단가 및 업체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등록단가 및 업체실태조사 등)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등록단가 및 벤처나라지정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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