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1조 (상품 정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이용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등록 상품별로 각각 상품 기본 정보, 옵션 상품 정보, 인증 정보, 품질 정보 등 정보 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벤처나라지정기업은 이를 등록하고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벤처나라지정기업은 제1항에 따라 상품 기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상품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이용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명 및 모델명, 규격내용, 상품설명을 작성하고, 등록단가, 등록단가 적용 납품조건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벤처나라지정기업은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와 별도로 이용기관의 원활한 상품 검색이 가능하도록 상품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다.
④벤처나라지정기업은 지정 상품과 관련된 옵션 상품이 있는 경우 옵션 상품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⑤벤처나라지정기업은 지정 상품과 관련된 인증이 있는 경우 관련 인증명, 유효기간, 인증서 사본을 등록할 수 있다.
⑥벤처나라지정기업은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인증이 품질인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등록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등 품질 관련 서류를 품질 정보로 등록하여야 한다.
⑦벤처나라지정기업은 지정 상품과 관련된 상세 이미지, 기타 상품 소개 이미지, 상품 소개 동영상을 상품 홍보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⑧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나라지정기업이 제1항 에서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8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시 지정받은 벤처나라제품과 관련이 없는 상품 정보를 등록하여 승인 요청한 경우 또는 상품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나라지정기업에 이를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⑩제9항에 따라 반려 받은 벤처나라지정기업은 해당 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재승인 요청 할 수 있다.
⑪벤처나라지정기업은 최신의 ‘상품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상품 기본 정보, 제5항에 따른 인증 정보, 제6항에 따른 품질 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상품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8항에 따른다.
⑫벤처나라지정기업은 제11항 이외의 기타 상품 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수시로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8항에 따른다.
⑬벤처나라지정기업은 벤처나라에 등록하려는 상품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동 자격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는 서류를 [별표2 붙임4] 서식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품질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제7조 제7항, 제21조 제6항)) 품질관리 계획서 업 체 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소재지 | 본사 | | 전화번호 | 소재지 | 공장 | | 전화번호 | 자본금 | 자본금 | | 사업자등록번호 | 종업원수 | 종업원수 |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 총 명 (품질관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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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별표 2 (제7조의2 제2항)]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번호 | 서 류 명 | 비고 1 | ㅇ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붙임1) | 반드시 제출 2 | ㅇ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서(붙임2) | 반드시 제출 3 | ㅇ 상품설명서(붙임3) | 반드시 제출 4 | < 삭 제 > | 5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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