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4조 (심사 및 지정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나라제품의 심사 및 지정결과를 벤처나라제품 지정 일에 추천기관 및 지정업체에게 통보하고 벤처나라 공지사항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에서 탈락한 상품에 대하여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나라제품의 심사 및 지정결과를 벤처나라제품 지정 일에 추천기관 및 지정업체에게 통보하고 벤처나라 공지사항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에서 탈락한 상품에 대하여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벤처나라제품 지정의 효력은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발효된다. 다만, 지정 효력의 종료일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