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4조 (심사 및 지정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나라제품의 심사 및 지정결과를 벤처나라제품 지정 일에 추천기관 및 지정업체에게 통보하고 벤처나라 공지사항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에서 탈락한 상품에 대하여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벤처나라제품 지정의 효력은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발효된다. 다만, 지정 효력의 종료일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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