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5조 (지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②< 삭 제 >
③지정 당시 제2조 제2호에서 제3호 및 제26호에서 제31호에 따른 벤처기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제5조에 따른 지정 자격을 갖춘 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상품은 지정 이후 창업기업이 창업 7년은 초과한 경우, 청년기업의 대표자 연령이 39세를 초과한 경우,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간까지는 그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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