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9조 (물품목록번호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 지정신청기업은 제17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해당 상품에 대하여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벤처나라제품으로 지정받기 이전에 나라장터 및 목록정보시스템에 해당 상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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