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처 인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
<img id="164242073">
</img>
④「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관의 근무연수평정에 있어 월 근무연수평정점은 아래와 같다.
<img id="164242075">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