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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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 등에서 지명한다. 다만,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처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처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4급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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