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결원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②5급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공개경쟁시험합격자,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자, 소양고사 및 전입선발시험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거나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승진, 전보, 전입,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수시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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