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4조 (5급으로의 승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다만, 유능한 인재의 발탁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자 중 일부를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무원임용령」 제34조 및 별표 5의 승진심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등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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