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25조의2 (소속기관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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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장은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을 신청하거나 소속기관 5급 이상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소속기관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 등) 처장은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을 신청하거나 소속기관 5급 이상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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