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5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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