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9조 (보직경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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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고려하여 소속 직원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고려하여 소속 직원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한다.
②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가 높은 과장 직위에 보임한다.
③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부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또는 본부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능력 또는 조직관리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과장직위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보직경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국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과장보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훈령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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