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7조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 45조제1항에 따른 과장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 기획조정관, 공무원노사협력관, 인사조직과에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필수보직기간 준수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직무가 유사한 직위 범위
분야명 | 유사한 직위의 범위 채용 · 임용 |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관리 · 복무 | 재해보상정책관,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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