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승진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다만, 4급 이하 공무원(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승진심사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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