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7조의2 (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 경우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직무가 유사한 직위 범위
분야명 | 유사한 직위의 범위 채용 · 임용 |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관리 · 복무 | 재해보상정책관,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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