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등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처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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