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9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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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에서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정점은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보통" 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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