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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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②「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전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③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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