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②「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전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③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전문 분야 및 전보 범위
전문 분야 | 전보 범위 | 전보 범위 전문 분야 | 국·관 | 부서 채용 | 인재채용국 | 인재정책과, 공개채용과, 경력채용과 시험출제과, 5급공채팀 채용 | 인재정보기획관실 | 인재기획담당관실, 인재정보담당관실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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