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2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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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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