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처장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