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임용권의 위임) 처장은 본부 국장, 기획조정관, 인재정보기획관, 공무원노사협력관, 재해보상정책관(이하 "국장 등"이라고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별표 3과 같이 위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임용권 위임 범위
【별표 3】 임용권 위임 범위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 1. 인사혁신처 본부 2. 소속기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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