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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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8급 이하의 공무원이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우선하여 선순위자로 결정한다.
1.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사람
2.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점부여기준
【별표 1】 가점부여기준 구 분 | 구 분 | 가점기준 1.특정직위 근무경력 | 가. 기피·격무직위 | 기피·격무직위로 보임된 날로부터 1년 경과시 매월 0.03점 1.특정직위 근무경력 | 나. 전문직위 | 전문관으로 보임된 날로부터 2년 경과시 매월 0.03점 1.특정직위 근무경력 | 다. 자체감사담당 |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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