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 id="164242077">

</img>

③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8급 이하의 공무원이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우선하여 선순위자로 결정한다.
1.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사람
2.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