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정, 자율, 협업 등의 원칙에 따라 인사관리를 실시한다.
②소속기관의 장 및 국장 등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③채용, 승진,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능력 및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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