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 보통징계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본부 6급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2.소속기관 6급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및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②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소속기관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6급이하 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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