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9조의2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채용, 승진 또는 전보 등으로 소속기관 과장, 본부 과장 또는 국장급 직위에 최초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수행계획서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 계획(국(과)장급 직위에서의 직무수행 및 역량개발 계획) ※ 소속기관 과장/ 본부 과장/ 국장 중 해당하는 직위 전반의 계획 작성 □ 직원 역량개발·동기부여 방안(국(과)장급 직위에서의 방안) ※ 소속기관 과장/ 본부 과장/ 국장 중 해당하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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