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14조의2 (4급으로의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4급으로의 승진) 4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별표 5의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할 프리젠테이션 등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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