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제22조의2 (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인사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인사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라 전체 전문직위 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국정과제 수행 및 긴급 현안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직위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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