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긴급 상황 시 당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황이 종료되는 때까지 청사 내에서 일ㆍ숙직을 실시한다.
1.외부인 또는 단체 등에 의한 청사 내 농성행위가 발생한 때
2.청사 주변에서 집회, 시위 등 집단행동을 통해 청사에 진입하거나 위해를 가할 명백하고 급박한 상황이 존재하는 때
3.청사 내 무인경비설비의 작동 불능 또는 중요 시설물의 파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때
4.기타 위원회 및 청사의 안전에 대한 확인, 점검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때
②사무총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청사 내에서 숙직근무를 한 근무자는, 숙직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 휴무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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