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당직근무 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제7조에 관련한 근무상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명백히 기록, 당직근무 시간 종료 후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0. 12. 16., 2011. 12. 6., 2012. 5. 31., 2026. 5. 7.>
②당직근무 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후임 근무자에게 이를 인계ㆍ인수하고, 직후 출근일에 지체 없이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0. 12. 16., 2011. 12. 6., 2026. 5.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 / 보안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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