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당직근무 일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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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제7조에 관련한 근무상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명백히 기록, 당직근무 시간 종료 후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제7조에 관련한 근무상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명백히 기록, 당직근무 시간 종료 후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0. 12. 16., 2011. 12. 6., 2012. 5. 31., 2026. 5. 7.>
②당직근무 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후임 근무자에게 이를 인계ㆍ인수하고, 직후 출근일에 지체 없이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0. 12. 16., 2011. 12. 6.,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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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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