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청사 내의 화재 경보
3.자체 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전산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주무부서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1. 12. 6., 2026. 5. 7.>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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