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필수요원의 지정) 위원회 전 부서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담당자ㆍ문서관리ㆍ물품운용 및 통신망 관리 등 업무지원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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