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당직 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까지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직전 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0. 12. 16., 2011. 12. 6., 2026. 5. 7.>
②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제15조 제3항에 명시한 비품 일체와 근무 상 유의사항 등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유선으로 인계ㆍ인수하되, 필요시 대면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10. 12. 16.,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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