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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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종 퇴청자는 퇴청 시 사무실 보안점검을 한 후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 퇴청자는 퇴청 시 사무실 보안점검을 한 후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퇴청 시 점검 사항
1.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2.캐비닛,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3.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 여부
4.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5.실내 소등 상태
6.창문 및 출입문 단속
7.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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