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 (당직자의 근무 장소 및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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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 중 사무실에서 근무하되,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근무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 중 사무실에서 근무하되,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근무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휴무일당직자는 필요시)는 근무시간 중 적어도 1회 이상 위원회 청사에 속하는 전 구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거나 청사 주변지역을 순찰장소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2. 5. 31.>
③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비품 일체를 인계받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택근무 시에도 이를 휴대(단, 제4호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31.>
1.당직근무일지
2.위원회 전체 비상연락망
3.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4.비상열쇠보관함
5.위원회 근무관련 매뉴얼
6.당직근무자용 휴대전화
7.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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