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7조 (비상근무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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