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 (긴급 상황 시 당직자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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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의한 긴급 상황 시 당직근무 인원은 2인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의 범위에 따라 1인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의한 긴급 상황 시 당직근무 인원은 2인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의 범위에 따라 1인으로 할 수 있다.
②긴급 상황 시 당직자 편성은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에 의하되, 각 부서의 장을 포함한 별도의 비상당직 순번표에 의해 편성한다. <개정 2009. 5. 15., 2010. 12. 16., 2021. 6. 28.>
③긴급 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는 비상당직 순번표에 의해 그 상황이 종료되는 때까지 청사 내에서 24시간 일ㆍ숙직으로 즉시 전환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한다.
④긴급 상황 종료 시, 긴급 상황 발생 이전의 근무일 및 휴무 순번표에 의해 평시당직 체제로 전환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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