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1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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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위원회 비상연락망의 전파체계에 따라 신속히 전 직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위원회 비상연락망의 전파체계에 따라 신속히 전 직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 주무부서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의 실시결과를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취합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31.>
③삭제 <개정 201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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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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