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1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위원회 비상연락망의 전파체계에 따라 신속히 전 직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 주무부서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의 실시결과를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취합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31.>
③삭제 <개정 2010. 12. 1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6. 21., 2026. 5. 7.>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1. 기관명 : 국가인권위원회 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지 : 20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구분 | 구분 | 총원 | 응소 대상 인원 | 응소 인원 | 응소율 (%) | 시간별 응소현황 | 시간별 응소현황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