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 (당직 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명령은 사무총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발하여 각 부서에 송부하고, 위원회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여 해당 근무자가 인지토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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