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청사 내 각종 시설물 상태의 안전 여부에 대한 순찰ㆍ점검
2.개별 전열기기(난방, 취사용품 등)의 사전승인 여부 및 전원차단 여부 확인
3.각 부서 및 개인별 비품, 문서 등의 관리상태에 대한 순찰ㆍ점검
4.각 사무실내 잔류인원 확인 및 외부인의 공무 관련 외 출입여부 확인ㆍ통제
5.국가지도통신망 정기점검 및 타 기관으로부터의 긴급연락에 대한 응신 및 조치
6.위원회 민원전화의 응대<개정 2010. 12. 16.>
7.청사 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처 및 비상연락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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