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근무시간 중, 식사와 당직근무 상 필요한 공무 외의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케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 혹은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당직근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당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용 휴대전화의 착신 통화 전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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