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2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전 부서의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최대한 항시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는 소속 직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소속 부서장과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비상소집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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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비상근무의 목적제18조 · 비상근무의 종류제19조 · 비상근무의 발령제20조 · 비상근무 요령제21조 · 비상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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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필수요원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