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2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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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전 부서의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최대한 항시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전 부서의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최대한 항시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는 소속 직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소속 부서장과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비상소집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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