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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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 및 숙직으로 구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 및 숙직으로 구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12. 16., 2012. 5. 31.>
②재택당직은 정상 근무 시간(위원회 근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된 때부터 3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하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인 경우 근무의 인계ㆍ인수한 후 재택근무를 하되, 사무총장은 필요시 청사순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31., 2021. 6. 28.>
③일직과 숙직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시행한다.
④위원회는 재택당직을 위해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 업체등의 유인경비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신설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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