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6조 (당직근무의 점검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당직근무의 정상적인 수행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자가 이 규정에 반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이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징계 또는 시정 등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9. 5. 15.>
③사무총장은 국가지도통신망의 수신점검 누락 등 경미한 근무의 해태가 확인된 때에는 순번 외 휴무일 당직 부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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