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9조 (비상근무의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9조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었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개정 2026. 5. 7.>
②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상근무발령서
[별지 제2호서식] 비상근무발령서 1. 비상근무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3. 주의사항 : 위와 같이 발령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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