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 (당직자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근무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중 각 부서의 장(과장급 이상, 직무 대리인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이 아닌 4급 이하의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그 수는 1인으로 한다.<개정 2009. 5. 15., 2010. 12. 16., 2021. 6. 28.>
②당직 편성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작성된 순번표에 의해 매월 편성한다. 순번표는 근무일(금요일 제외)의 순번표와 휴무일(금요일 포함)의 순번표로 분리ㆍ적용한다.
③파견, 출장 등 공무상 사유 또는 임신, 출산(1년이내),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당직 근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편성에서 제외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 기 편성 다음 근무 순번에 우선 편성한다.<개정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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